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친척2

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의원 원장이 친척, 친구, 지인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에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 2017. 11. 28.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게재하고 허위청구…강요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불인정 (허위청구 인정한 사실확인서) 의사면허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3년치 요양급여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2011. 1. 13. 원가 29,181,220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위 현지조사 기간 박OO, 권OO 등이 실제 내원해 진료받지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권OO, 박OO, 박OO 등은 원고와 가까운 친척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권OO의 내원 사실이 밝혀지면 약국을 운영하는 권OO의 부재중 처방전 발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2017. 7.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