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로민
-
병원내 감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09:07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
-
두통에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뇌출혈 수술후 수퍼 박테리아 MRSA 감염…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9:05
(뇌출혈 수술후 감염 관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졸중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됐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과 구토를 하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다. 2차 검사에서는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약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수퍼 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고열 증상과 감염을 치료했다. 원고 주장 뇌출혈 환자에게..
-
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8:12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