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탈장교정술2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사건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하자 법원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병실인도 및 진료비 계산 판결한 사건. 사건: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피고의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에는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 재발 .. 2017. 11. 12. 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 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 2017.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