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아곤란증뇌손상2 심장박동 감소, 서맥 등 태아곤란증 진료 의사 의무 태아곤란증(태아 가사) 태아곤란증은 태아의 산소가 부족해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고 한다. 만기태아의 심박동 감소, 제대압박, 지속성 태아 서맥(120회/분 이하), 빈맥(160회/분) 등 태아심박동의 양상 및 이상이 있거나 양수에 태변착색이 확인되면 태아곤란증을 의심해야 한다. 의사는 분만 진통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 발생이 예견될 때에는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임산부의 체위 변경, 수액 주입, 산소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유도분만을 중단하거나 제왕절개술 등도 고려해야 한다. 태아곤란증 의심 될 때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진행하는 의사가 태아곤란증 의심 상황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 2022. 11. 5. 조산사가 태아심박 감속, 태아곤란증을 보고하지 않은 사건 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근무 중이던 조산사 A는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곧 귀가 조치했다. 원고는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B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 2017.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