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터키안결절수막종2 뇌수막종 수술후 통증 조치 안해 뇌손상, 뇌부종 터키안 결절 뇌수막종 뇌수막종의 일종인데 종양이 시신경과 시신경교차부에 인접해 있어 초기에는 시력 감퇴가 나타나고, 그 뒤 종양이 성장하면서 후각장애, 제2뇌신경마비, 뇌하수체 결핍과 두통, 정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 터키안 결절 수막종의 유일한 치료방법은 수술을 통해 적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양이 두개강 내 깊숙이 위치하고, 시신경과 내경동맥 유착이 심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허혈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사례는 터키안 결절 수막종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허혈성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안이다.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 뇌부종 사례 A는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라식수술을 했지만 그 뒤에서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MRI 검사를 .. 2023. 2. 15. 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 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 2018.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