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안결절수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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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수술후 통증 조치 안해 뇌손상, 뇌부종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15. 09:16
터키안 결절 뇌수막종 뇌수막종의 일종인데 종양이 시신경과 시신경교차부에 인접해 있어 초기에는 시력 감퇴가 나타나고, 그 뒤 종양이 성장하면서 후각장애, 제2뇌신경마비, 뇌하수체 결핍과 두통, 정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 터키안 결절 수막종의 유일한 치료방법은 수술을 통해 적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양이 두개강 내 깊숙이 위치하고, 시신경과 내경동맥 유착이 심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허혈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사례는 터키안 결절 수막종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허혈성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안이다.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 뇌부종 사례 A는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라식수술을 했지만 그 뒤에서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MRI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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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2. 12:00
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