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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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해 암보험금 청구하자 사기죄 기소…법원,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5. 04:00
암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암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고 6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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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의사 상근 신고, 허위입원시킨 병원 환수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9. 18:06
비상근 의사 여부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비상근인 의사 A를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의사 A가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B, C, D가 허위 입원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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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1:07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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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당뇨임에도 장기입원하고, 외출, 외박 등으로 보험금 편취하다 사기죄로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4:04
(보험금 편취) 사기, 사기 미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합계 706일 동안 당뇨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시내 병원들에 11회에 걸쳐 순차 입원했다. 당시 피고인은 입원 당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당뇨환자였다.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또는 동급 병원으로의 전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 ○○건강보험의 경우 181일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이외에 1,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건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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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05
한의사가 온열치료, 적외선 조사요법 하면서 화상, 피부발진 등 상해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D한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E병원에서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법원의 판단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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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환자가 교통사고 당해 수술했을 때 보험사 부담 진료비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08:04
요추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기왕증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인공디스크 삽입술를 했다면 보험사가 부담할 진료비 범위는? 사건: 채무부존재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C는 2008. 6. 25.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 옆 밭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갑관절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D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원고 F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C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11.경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요통이 악화되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행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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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종창, 보행장애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27
추간판탈출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지인과 음주를 한 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돼 쓰려져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I를 비롯한 의료진은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해 천자를 시행해 수액을 뽑아냈지만 호전되지 않아 요추 천자를 통해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단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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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한 한의사, 징역형에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32
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