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문2 외음부 질염 악화와 의사 과실 판단 외음부 질염 악화되어 괴사 발생했다면 아래 사안은 외음염으로 항생제 등을 치료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당뇨, 산증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외음부 상태가 중증 감염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응급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외음염 악화 사건 경과 E는 4월 6일 외음부에서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부어오르는 종창과 통증이 지속되자 D 병원에 내원해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골반검사 등을 진행한 후 상세불명의 외음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 크림,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4주 후에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했다. E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4월 10일 다시 내원했고, 의사는 질 분비물 검사 등을 거쳐 외음부 종창 부기와 발적에 대해 항균제,.. 2023. 10. 9. 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 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2017.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