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팬티2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빙자해 강제추행 물리치료사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해 골반치료를 하겠다며 강제추행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가운을 입게 한 후 어깨부분 치료 중 골반치료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의 왼쪽 부분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바지 왼쪽을 벗은 채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담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2017. 11. 8. 응급진료 빙자해 여성환자 팬티에 손 집어넣은 인턴 의사의 추행 응급진료 빙자해 여성환자 팬티에 손 집어넣고,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인턴 의사 추행사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보던 중 06:26경 피해자(23세)가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 2017.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