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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폐암 결과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의료과실…등기우편, 전화 연락 안해 치료기회 박탁 창원지법, E병원 손해배상 판결…"환자 인지할 방법 강구 안했다" 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 2017. 4. 21.
환자 폐로 들어간 치아 수술로 제거했지만 의식불명…의사 과실 여부 기관지 내시경으로 끄집어내려다 더 깊이 박혔다면 의료진의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이모 씨는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피고 1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1병원은 이씨의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감소돼 있음을 확인한 후 생체활력징후 확인,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기관삽관, 필라델피아 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이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지시 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다. 1병원 의료진은 일주일 후 이씨를 경과관찰하던 중 아래 앞니, 윗니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고, 20분여 후 윗니가 결손돼 보이지 않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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