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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출혈2

심장수술 후 의료과실로 폐실질 손상을 초래해 지혈수술 했지만 뇌사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2011. 4. 27.)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11. 5. 8.) 환자는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보호자들이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 5. 9.) 환자는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을 받았다.. 2017. 9. 4.
조직검사 거부한 객혈환자에게 조영제 사용 기관지동맥색전술했지만 사망 (심근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당뇨, 만성 신부전, 고혈압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객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세포질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또는 굿파스처증후군을 의심하고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및 신장조직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했다. 환자는 두달 후 혈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위내시경, 복부 CT 검사, 소장 조영술 등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출혈 위치를 찾지는 못했다. 환자는 선홍색 객혈이 지속되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폐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관염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신장 조직검사를 하려고 했..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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