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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2

자살 시도 정신질환자 항우울제 복용 중단시킨 과실 소화불량 호소하며 약물 처방 환자는 4월 5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H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해 갑상선기능 항진 소견이 관찰되어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4월 28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해 소화불량 및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호소 환자는 5월 1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기능성 소화불량 추정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환자는 5월 3일 오전 기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 입원조치하면서 항우울제 복용 중단 조치 그러자 의료진은 환자를 진찰한 다음 신경과병동으로 입원조치했고, 진찰 과정에서 환자가 오래 전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 2022. 3. 4.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 인정…자살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쟁점 고인이 상당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사건:보험금 판결: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여 ‘무배당 0000종합보험’ 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이하 ‘고인’)은 2017. 3.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보험계약 약관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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