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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2

허가병상 외 병상변경신고안해 과태료 허가병상 외 병상 운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당시 31실 164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층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의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여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환수처분 외에 자치단체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해당 휴게실은 입원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입원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허가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입원환자.. 2017. 9. 23.
병원이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자 요양급여비용 환수 허가병상 외 입원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79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99병상으로 20병상을 늘렸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의료법상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허가병상 외의 입원한 수진자와 관련한 1년치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진찰료,투약료,주사료, 본인부담금 포함)을 환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이 입원실을 증설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입원실은 적법하게 허가한 입원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가 허가받은 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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