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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2

비상근의사 상근 신고, 허위입원시킨 병원 환수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비상근 의사 여부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비상근인 의사 A를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의사 A가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B, C, D가 허위 입원했다고 단.. 2017. 10. 9.
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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