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소원심판2 검찰이 허위진단서 기소유예처분하자 헌재 처분취소 결정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 사유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현직 군인들 및 손해사정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육군 중사 신00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를 통해 신00가 보험회사로부터 7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청구인은 이같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00이 과거 우측 하지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그 수술 부위.. 2017. 11. 21.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 2017.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