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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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진단서 기소유예처분하자 헌재 처분취소 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1. 06:52
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 사유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현직 군인들 및 손해사정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육군 중사 신00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를 통해 신00가 보험회사로부터 7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청구인은 이같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00이 과거 우측 하지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그 수술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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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1:26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