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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리료4

보상 없는 의료기관 의무인증에 요양병원 분노 폭발 인증기준 공청회에서 '200병상 미만' 차별 성토 복지부 불참하자 "현장 목소리 안듣는다" 비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7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자체가 논란 대상이었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17일이었다. 하지만 인증원이 행사를 이틀 앞두고 일정을 공지하자 요양병원을 무시한 '갑질 공청회'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말이 '2차 공청회'이지 공청회를 다시 열 수밖에 없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토해 작심한 듯 정부와 인증원을 몰아붙였다. 손 회장은 "인증기준에.. 2019. 11. 28.
"중소 요양병원도 환자안전관리료 지급하라" 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부에 개선 요청 "2022년부터 6인실 이하만 수가 지급 반대" 11월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00병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과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면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 2019. 8. 16.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내년부터 단기간 간호인력 산정기준도 개선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단기간 근무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1450원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며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 2019. 7. 26.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연기 복지부, 7월 시행 연기…10~11월 유력 요양병원계 "해도해도 너무하다" 불만 고조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3~4개월 연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7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연기될 것 같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을 준비중인데 10월 또는 1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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