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황색포도알균2 혈소판제게 수혈후 병원균 감염…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사건 조혈모세포이식환자가 농축혈소판제제를 합한 혼합혈소판제게 수혈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수혈할 혈액 감염으로 인한 수혈부작용 추정. 병원 의료진은 수혈할 혈액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오염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다계열 형성이상 불응성혈구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형제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세포이식을 위해 환자의 쇄골하부위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후 외래 통원치료실에서 혈소판과 농축적혈구를 수혈 받은 지 30분이 경과하자 오한과 발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또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은 39.4도.. 2018. 11. 11. 심방세동 수술중 병원균 감염으로 폐렴…항생제 처방도 쟁점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혈관우회로술을 한 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으로 폐렴…콜리스틴 투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우회로술(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발열이 지속됐고,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 2017.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