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장루3 자궁적출수술 하면서 장 손상, 복막염 초래 자궁적출수술 중 장 천공 치료 안 해 직장질루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복막염이 발생하면 천공 부위를 찾아 봉합하거나 일부 대장을 절제한 후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사안은 자궁적출 수술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2차 수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천공 부위를 치료하지 않아 직장질루, 회장루 영구장애가 발생한 사례다. 자궁적출수술 후 천공 치료 안 해 직장질루 발생 원고는 과거 난소낭종 개복수술과 함께 장 유착이 심해 유착 박리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4월 12일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해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되어 있자 유착 박리 수술을 했다. 또 양쪽 요관이 손상되어 방광 요관 문합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은 4월 16일.. 2023. 7. 8. 자궁적출술후 장천공 발생해 인공항문, 직장질 누공 초래 복강경을 이용해 전자궁적출술을 한 뒤 장천공이 발생해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지만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전 난소낭종으로 개복수술 및 심한 장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폐경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하고,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돼 있어 유착박리술을 하고, 양측 요관 손상으로 방광요관문합술을 했다(1차 수술). 피고 병원은 수술 4일 후 배액관에서 변 색깔의 분비물이 나오자 장천공을 의심해 복강내 세척술과 배액술,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다(2차 수술). 병원은 10여일 후 진한 질분비물이 나오자 직장질누공(직장과 질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것)을 의심해 대장검사에서 직장질루 5mm를 확인했다... 2018. 10. 30.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 결장직장암 복강경 수술후 출혈 방치해 단장증후군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유○○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동시성 결장직장암 진단 아래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구멍만 뚫은 후 복강경을 이용해 결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복강경 수술 종료 후 원고는 혈압이 177/110mmHg, 맥박수가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였고, 의식은 명료했지만 좌, 우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되었다. 수술 6시간 후인 06:00경부터 10:00경까지의 위 원고의 혈액성 배액량은 우측 배액 관이 1980cc, 좌측 배액관이 550cc였다. 같은 날 .. 2017.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