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횡령3

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 2019. 8. 9.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 실거래가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직원의 횡령 불인정 치과의원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구입단가를 부풀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지대주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이 병원 수입금을 횡령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제품 구입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과.. 2019. 2. 18.
공동개원 약정과 다르게 수익배분한 것은 업무상 횡령 (공동개원 분쟁) 업무상 횡령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 피해자 D 및 E와 G병원, I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35%, 피해자 D 35%, E 30% 비율로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병원에 더 기여를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데도 동일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가 위 병원들의 회계 및 수익 배분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위 동업약정과 다르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료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2008년 7월 14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위 병원들의 수익금 2,979,671,037원을 입급받.. 2017. 8.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