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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2

무릎 대퇴골 절골술 후 지연유합, 불유합 경골근위부절골술 과정에서 고정나사못을 고정하지 못하고, 수술부위 염증을 초래해 슬관절 후방이완 등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행하다가 넘어진 뒤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대퇴골 내과 관절면의 연골결손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는 3개월간 보조구를 착용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뒤 검사한 결과 후방십자인대는 대퇴 부착부에 연결된 상태였고, 내측 대퇴골의 연골 결손 부위는 일부 섬유연골로 재생된 소견을 보여 우측 슬부(무릎) 경골(정강뼈) 근위부 절골술만 시행했다. 원고는 그 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의 발적과 열감, 부종 및 동통을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의 약 11mm 후방이완, 우측 .. 2019. 2. 3.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중 동맥 파열했고, 1년 후 말초신경병증 발생…수술과의 인과관계는?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00정형외과에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병원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8.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7.14. 피고 병원에 입원해 15. 담당의사인 노00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관절경 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오금동맥)이 파열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동맥문합술도 시술받았다. 그 후 2009.경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담당의사는 원고가 거동시 좌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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