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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4

치매환자 낙상사고 골절상…병원, 간병인 중 손해배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골절상…병원과 간병인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례 입원해 요양하던 환자다. 피고는 00간병협회 소속 직원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 2017. 11. 1.
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 낙상…환자 보호의무 위반 평소 출혈이 있는 혈액응고장애 의심 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에서 떨어져 사망…환자 보호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현00은 2011. 4. 15. 21:10경 턱 부위를 면도하다가 출혈이 발생했는데 지혈이 잘되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문진 결과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고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추적진료 중이며 평상시에도 출혈이 있었던 사정 등을 확인하고, 입원후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현00은 다음날 피고 병원에 입원해 혈액응고인자 보충, 실혈량 보충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경향이 지속되면서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의심되어 19. 혈액내과로 전과해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방사선.. 2017. 7. 29.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휠체어로 이동중 병원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이 사건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투석 치료를 마치고 아들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북쪽 출입구의 회전문에 이르러 휠체어에서 내렸다. 그러자 아들이 휠체어를 보관처에 가져다 놓고 오는 사이 혼자 회전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다가, 회전문을 통과하여 미처 회전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뒤에서 오는 회전문 문짝에 충격을 받고 넘어져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환자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문은 직경이 4m이고 두 개의 문짝이.. 2017. 5. 4.
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 낙상사고 과실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 마비 및 통증으로 내과에 정밀검사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환자는 8개 흉추 및 요추의 압박 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허리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했고,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환자는 주사시술후..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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