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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3

전공의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음 사건은 전공의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따르면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며,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 2018. 8. 27.
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 2017. 8. 29.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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