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VBAC2

브이백 시도중 자궁파열로 제왕절개했지만 신생아 뇌병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브이백을 시행한 것이 과실인지, 옥시토신 대신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것이 과실인지, 자궁파열의 진단,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로 첫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인데, 3년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해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즉 브이백(VBAC)을 위해 임신 38주째 피고 병원으로 내원했습니다. 당시 산전진찰 결과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고, 골반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되는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일 12시 30분 경 자궁경관 개대 정.. 2020. 10. 4.
브이백 유도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 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산모 자궁파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의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툰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첫째 아이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해 제왕절개분만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둘째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브이백 분만(VBAC,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유도분만 3일째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치의는 통증.. 2018. 8.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