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X-Ray2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2017. 5. 21.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 있었지만 진단 못한 의료과실 복부 통증, 발열 소아를 x-ray 촬영하면서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이 있었지만 진단 못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3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피고 1병원 소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했고, 8일 후 다시 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글리세린관장을 했다. 환자는 그 날 자정 무렵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 2017.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