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et2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으로 CT·MRI·PET 수가를 직권조정 인하하자 법원이 위법 판결한 사안 (CT·MRI·PET)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들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시술을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2011. 4. 6.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자원량, 자원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CT, MR.. 2017. 8. 28. 췌장염으로 오진하고, 췌장암 확진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췌장암 검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췌관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배출되는 도관으로, 췌관은 췌장의 두부에서 담관과 합쳐진 다음 십이지장 유두에서 열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이 낮고 만성췌장염 및 췌장의 기타 선천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5개월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져 I병원에 입원.. 2017.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