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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구간 이상은 연평균 소득 반영
내년부터 소득 6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기준 80만~523만 원)을 초과하면 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반면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1~3이면 124만~208만원이던 게 내년에는 126만~212만원으로 2만~4만원 상향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4~7구간 해당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260만~523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50만~580만원으로 20만~57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이상이 253만원, 5분위이하가 161만원이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한데 따른 것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내년부터 소득 6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기준 80만~523만 원)을 초과하면 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반면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1~3이면 124만~208만원이던 게 내년에는 126만~212만원으로 2만~4만원 상향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이 4~7구간 해당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260만~523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50만~580만원으로 20만~57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이상이 253만원, 5분위이하가 161만원이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한데 따른 것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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