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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한 변호사 "검찰 송치시 폐업이 최선"
"사무장병원 의심 받을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
[기획②] "사무장병원으로 검찰 송치되면 폐업외 답 없다"
"의뢰인 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일단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하라고 권한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김무한 변호사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병원 원장 또는 비영리법인 이사장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죄를 입증하고, 병원을 원래대로 정상화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경영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력해야 할 변호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폐업을 권한다”는 말이 나왔다.
김무한 변호사는 왜 이런 최후의 카드부터 꺼내라고 하는 것일까?
그는 우선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을 거론했다.
건강보험법 제47조 2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공단이 이런 사실을 통보받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통보만으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모 요양병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가 되면 의료기관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정지하자 병원장이 10억이 넘는 돈을 조달해 두 달간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한달 안에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은 문 닫고, 병원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원장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난 뒤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정지처분이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가 최근 보도한 사무장병원 사례도 마찬가지다.
M요양병원을 운영한 L원장은 봉직의로 근무하던 한의사의 허위 내부고발로 인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정지 통보를 하자 돈줄이 막혀 병원을 폐업한 뒤였고, L원장은 재개원을 포기한 채 봉직의로 떠돌고 있다.
D의료재단 박모 이사장 역시 사무장병원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정지처분을 통보하자 자금을 차입해 4개월간 병원을 유지하다가 문을 닫았고, 최근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전 재산이 경매에 붙여져 모든 걸 다 잃을 판이다.
김무한 변호사는 "병원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정지하면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검사가 기소하면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병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경찰의 수사 사실 확인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 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수히 고민했지만 폐업부터 하고 수사를 받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요양급여지급정지가 떨어지면 인건비, 퇴직금,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대금 미지급사태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기죄 피소 등 연쇄적인 사건에 휘말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의심 받을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사무장병원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무한 변호사는 "이럴 때 전관 변호사를 많이 영입하는데 그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료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면서 "전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다룬 경험이 없으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사무장병원 성립요건 등을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평상시 서류, 계약서, 내부 결재시스템, 보고체계 등을 꼼곰히 챙기고, 정확한 근거를 남기라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병원의 원장이든 법인 이사장이든 행정 절차, 자금지출, 수입 관리, 직원 채용, 인사 등을 직원들에게 일임하지 말고 직접 관여해 결재서류에 근거를 남기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사무장병원 의심 받을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
김무한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누리)
[기획②] "사무장병원으로 검찰 송치되면 폐업외 답 없다"
"의뢰인 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일단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하라고 권한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김무한 변호사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병원 원장 또는 비영리법인 이사장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죄를 입증하고, 병원을 원래대로 정상화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경영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력해야 할 변호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폐업을 권한다”는 말이 나왔다.
김무한 변호사는 왜 이런 최후의 카드부터 꺼내라고 하는 것일까?
그는 우선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을 거론했다.
건강보험법 제47조 2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공단이 이런 사실을 통보받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통보만으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모 요양병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가 되면 의료기관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정지하자 병원장이 10억이 넘는 돈을 조달해 두 달간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한달 안에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은 문 닫고, 병원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원장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난 뒤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정지처분이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가 최근 보도한 사무장병원 사례도 마찬가지다.
M요양병원을 운영한 L원장은 봉직의로 근무하던 한의사의 허위 내부고발로 인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정지 통보를 하자 돈줄이 막혀 병원을 폐업한 뒤였고, L원장은 재개원을 포기한 채 봉직의로 떠돌고 있다.
D의료재단 박모 이사장 역시 사무장병원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정지처분을 통보하자 자금을 차입해 4개월간 병원을 유지하다가 문을 닫았고, 최근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전 재산이 경매에 붙여져 모든 걸 다 잃을 판이다.
김무한 변호사는 "병원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정지하면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검사가 기소하면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병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경찰의 수사 사실 확인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 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수히 고민했지만 폐업부터 하고 수사를 받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요양급여지급정지가 떨어지면 인건비, 퇴직금,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대금 미지급사태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기죄 피소 등 연쇄적인 사건에 휘말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의심 받을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사무장병원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무한 변호사는 "이럴 때 전관 변호사를 많이 영입하는데 그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료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면서 "전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다룬 경험이 없으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사무장병원 성립요건 등을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평상시 서류, 계약서, 내부 결재시스템, 보고체계 등을 꼼곰히 챙기고, 정확한 근거를 남기라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병원의 원장이든 법인 이사장이든 행정 절차, 자금지출, 수입 관리, 직원 채용, 인사 등을 직원들에게 일임하지 말고 직접 관여해 결재서류에 근거를 남기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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