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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암환자 요양병원 단기입원마저 막다니"

by dha826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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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씨, 심평원 수원지원 앞 1인시위

 


심평원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암환자가 이번에는 단기입원마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1인시위에 나섰다.

강모 씨는 최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1인시위를 하면서 ‘뇌간교종암말기, 교모세포종암말기 환자가 왜 신체기능저하군이고 삭감 대상자냐“면서 ”이런 졸속행정 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강 씨는 경기도의 A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약 3개월 전에 심평원이 자신의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강 씨는 2010년 뇌종양 수술을 한 뒤 오른쪽 편마비가 오면서 오른 손과 발을 모두 쓸 수 없고, 안면마비까지 온 상태다.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통원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한달에 한번 A요양병원에 3일간 단기입원해 한달치 면역치료제 자닥신 등을 처방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얼마 전 심평원은 강 씨의 단기입원 진료비도 불인정하면서 강씨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날 뇌종양환자 모임인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도 1인시위에 동참했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강 씨는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통삭감으로 퇴원했는데 이젠 단기입원마저 할 수 없는 처지”이라면서 “몸 상태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멀쩡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해 주지 않으니까 실비보험에 가입해 암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입원을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평원 수원지원 관계자는 “강 씨와 면담했지만 안면마비로 인해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다”면서 “심사과정에 착오가 있었는지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들어 요양병원 암환자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불인정하거나 환자등급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강등하는 사례가 두드러졌고, 이 때문에 요양병원들은 해당 환자들을 퇴원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암환자들이 심평원 지원을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단기입원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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