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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건보공단,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불법의료 조장하나

by dha826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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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통해 의사 없이 간호행위
의협·노인요양병원협회 "의료법 위반 우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안에 '전문요양실'을 개설하고, 사실상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기관지절개관 교체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자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입찰공고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요양시설은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가 부족해 잦은 병원 방문, 불필요한 병원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요양실에는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을 6:1 기준으로 배치한다.

전문요양실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1, 2 등급자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상 간호처치 항목 중 △욕창 간호 △도뇨관리 △경관영양 △투석 간호 △흡인 △암성통증 간호 △기관지절개관 간호 △산소요법 △장루 간호 △당뇨발 간호 등이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다.

전문요양실 담당 촉탁의는 1명 배정하고, 시설을 주 1회 방문해 진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가혁(인천은혜병원 진료원장) 학술이사는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이런 전문요양실 간호처치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가혁 학술이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은 미국의 SNF(Specialized Nursing Facility)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SNF 제도는 값비싼 의료비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의사의 상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차선책"이라며 "우리나라 요양병원처럼 의사가 상주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만으로 운영하다보니 해마다 다수의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SNF를 관리하는 미국의 담당 교수들도 한계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은 우리나라 의료법 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만약 허용할 경우 간호사들이 인공호흡기, Gastrostomy tube(위루관)를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촉탁의와의 책임 소재도 불문명하다"고 우려했다.

A요양병원의 간호사 P씨는 "기관절개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소 투여 역시 의사가 산소포화도 등을 고려해 투여량을 그때 그때 조절해야 하는데 의사가 상시근무하지 않는 요양시설이라면 결국 간호사가 임의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요양시설에 전문요양실을 설치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절개관 교환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지난 4월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간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고, 이를 시행하면 의사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세라 총무이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소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간호인력을 확보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촉탁의가 1주일에 한번 오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기관지절개관 교환 등의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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