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차별정책에 대해서는 '외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환자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중환자실 입실환자가 다재내성균에 감염되면 얼마나 위험하겠나”라면서 “그런데 7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입실 이전 다재내성균 선별검사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병원과 요양병원은 더 심각하다”면서 “이들 중 50%는 다재내성균 환자들을 격리하지도 않고, 일반 환자와 섞여있어 심각하다. 기본적인 감염관리규정을 법제화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환자실 입실시 다재내성균 선별검사 또는 감염환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방관리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어 강제하는데 제약이 있다”면서 “수가와 인력 보완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와 제도화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감염관리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를 위해 환자안전법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올해 8월까지 403억원의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했지만 이대 목동병원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율이 2017년 73.7%에서 올해 76%로 2.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가를 신설해도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면서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63%, 67%만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이렇게 환자안전관리료까지 지급하는 마당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환자안전 전담인력를 배치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회도,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차별정책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 감염병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도 감염병 환자 입원이 가능해졌고, 일정 병상 이상은 격리병실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감염관리 관련 수가부터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감염관리수가 뿐만 아니라 격리병실수가, 1회용소모품에 대한 수가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여기에다 올해 말까지 병상이격거리 조정이 완료되면 요양병원으로서는 보상이 전무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환자안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안전관리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지급 대상을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차별정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당 1일 상급종합병원은 1750원, 종합병원은 1940~2050원, 병원은 2270원의 수가가 지급되지만 요양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수가가 전무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이 일당정액수가라는 이유만으로 수가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성기병원과 차별 없이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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