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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재활협회, 환자분류표 개선 정책토론회
"암환자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건 오류"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류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암재활협회(회장 신정섭)는 4일 ‘200만 암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환자분류표 개선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을 항암치료에 불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대표는 “암환자들은 평상시 일반인과 똑같이 걸어 다녀도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말기 암환자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보인다고 해서 신체기능저하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평원에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는 “암환자를 요양병원 환자분류표상 무조건 의료고도 이상으로 분류해 달라는 게 아니다”면서 “암의 종류와 기수, 환자의 몸 상태에 기반한 진단이 환자분류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하며,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말기암환자, 항암 또는 방사산 치료중인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강등하거나 아예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해 퇴원 조치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암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뇌종양환우모임 ‘너를 지켜줄게’의 임성환 임원은 “암을 중증질환으로 정의해 놓고 환자분류표상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집에서 통원치료하면 되는 환자로 분류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암환자 신기저 분류는 오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평석(가은병원 원장) 부회장은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것은 오류라면서 현 환자분류표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기평석 부회장은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을 구분해 줄 변수가 환자분류표상 거의 없다보니 2017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5만 8042명 중에서 신체기능저하군이 1만 8778명으로 3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의 경과과정을 보면 다른 노인성질환과 다르게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환자평가표에서 ADL(일상생활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에 환자의 중증도를 구별해내는데 오류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매우 심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암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평석 부회장은 △암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항암, 방사선치료에 의한 합병증을 치료중이거나 △영상검사 상 암이 존재하거나 △암성통증이 있으면 환자분류표상 ‘의료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암 중증질환자로서 신체적 증상이 있으면 의료경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평석 부회장은 “일단 모든 암 중증환자를 중증질환의 취지에 맞게 의료경도로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 장기입원을 제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암환자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건 오류"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류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암재활협회(회장 신정섭)는 4일 ‘200만 암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환자분류표 개선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을 항암치료에 불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대표는 “암환자들은 평상시 일반인과 똑같이 걸어 다녀도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말기 암환자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보인다고 해서 신체기능저하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평원에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는 “암환자를 요양병원 환자분류표상 무조건 의료고도 이상으로 분류해 달라는 게 아니다”면서 “암의 종류와 기수, 환자의 몸 상태에 기반한 진단이 환자분류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하며,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환자분류표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말기암환자, 항암 또는 방사산 치료중인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강등하거나 아예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해 퇴원 조치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암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뇌종양환우모임 ‘너를 지켜줄게’의 임성환 임원은 “암을 중증질환으로 정의해 놓고 환자분류표상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집에서 통원치료하면 되는 환자로 분류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암환자 신기저 분류는 오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평석(가은병원 원장) 부회장은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것은 오류라면서 현 환자분류표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기평석 부회장은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을 구분해 줄 변수가 환자분류표상 거의 없다보니 2017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5만 8042명 중에서 신체기능저하군이 1만 8778명으로 3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의 경과과정을 보면 다른 노인성질환과 다르게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환자평가표에서 ADL(일상생활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에 환자의 중증도를 구별해내는데 오류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매우 심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암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평석 부회장은 △암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항암, 방사선치료에 의한 합병증을 치료중이거나 △영상검사 상 암이 존재하거나 △암성통증이 있으면 환자분류표상 ‘의료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암 중증질환자로서 신체적 증상이 있으면 의료경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평석 부회장은 “일단 모든 암 중증환자를 중증질환의 취지에 맞게 의료경도로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 장기입원을 제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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