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회에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원인명 실장은 “외형적으로 적법한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의료기관 운영, 운영성과 귀속 등이 적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장병원형 의료법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나 이사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했다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또 건보공단은 비의료인 등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인을 편법적으로 매매한 뒤 임원과 이사를 선임해 의료법인을 사유화하는 것도 사무장병원 의심 유형으로 주시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임원과 이사 선임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사무장이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지 △사무장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용되는지 △의료기관 시설 보수 및 의료장비 교체 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임직원 보수, 성과급 지급내역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이사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유화하거나 △임원 등이 자기마음대로 의료법인을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직위를 이용해 재산처분, 정관 변경 등을 남용하거나 △사무장 등이 의료법인 투자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거나 △친인척 내지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법인자금 편취 △병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부풀여 차액을 편취하는 등도 사무장병원 의심 유형이라고 진단했다.
원인명 실장은 “7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높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인가 받은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이 일부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일단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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