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본인부담 위반 적발…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 해당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이 6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A요양병원을 운영중인 남 모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요양병원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15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요양병원은 이들 환자의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도 전부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하지만 원외처방전에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70여만원을 청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환자가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남 원장은 "의료급여의뢰서 없는 환자를 실제 진료했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차 의료급여기관이 이러한 수급권자의 의료비용을 의료급여보장기관에 청구하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례번호: 1심 626번(2013구합93*)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의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등급 잘못 산정해 낭패 본 요양병원들 (0) | 2018.10.01 |
---|---|
사무장병원 의심받을 수 있는 의료법인 유형 (0) | 2018.09.07 |
이 시대 영웅이 된 '사무장병원 허위 고발자와 기자' (0) | 2018.08.27 |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0) | 2017.04.21 |
'일당 40' 알바 유혹 넘어간 공보의들 엇갈린 운명 (0) | 2017.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