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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폐암 국가검진 유의사항

by dha826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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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월부터 시작하는 폐암 국가검진의 모든 것

 

검진 대상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폐암 검진 실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갑년이란?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 흡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 매일 2갑씩 15, 매일 3갑씩 10, 매일 반갑씩 60년 등의 흡연력을 의미한다.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1만원 1천원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3가지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폐암 검진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16채널 이상 CT 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동네의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은 현재로서는 검진 불가.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2월부터 2년여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검자 1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검진을 받으면 폐암을 조기발견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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