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3월부터 순차적 개시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 이용시간별 활동지원 조정(감액)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주간활동 |
44시간 |
88시간 |
120시간 |
활동지원 |
- |
△40시간 |
△72시간 |
총급여량 |
+44시간 |
+48시간 |
+48시간 |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실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 일부 차감.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자격유형 결정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며,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참여형)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 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 지급.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제공기관 모집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이웃 시군구간 제공기관 공동지정 및 10인 이하 이용시설 인력겸직 허용 등) 적용.
지정 기준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모집 내용 및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이수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용 점 빼는 기계, 잡티제거기 안전할까? (0) | 2019.02.20 |
---|---|
다양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0) | 2019.02.19 |
폐암 국가검진 유의사항 (0) | 2019.02.15 |
"요양병원 격리실 환자 기저귀만 의료폐기물 분류" (0) | 2019.02.15 |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결정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0) | 201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