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2월 20일 발표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32곳(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
가정용 점 빼는 기계? 가정용 잡티제거기?
점, 잡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의료기기이며,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 등을 한다.
식약처 점검 결과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이중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주)지씨에스, (주)인포로닉스(수입), (주)조이엠지(수입) 등 3개 업체 뿐이었다.
성형외과 등에서 점, 오타모반, 기미 등을 안전하게 레이저 시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생겨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비전문가가 직접 점 빼는 시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침습 과정에서 화상 등을 초래하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관련 의료분쟁 사례1]
A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고 흉터가 생겨 2차 레이저 시술을 했지만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생겼다.
이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의사의 레이저 과다 조사가 인정돼 일부 승소했다.
[관련 의료분쟁 사례2]
40대인 B씨는 잡티, 기미의 개선을 위해 K의원에서 IPL레이저 시술 5회를 받고 색소 침착 발생.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시술 후 기존의 색소가 심화되어 색소침착으로 발전된 상태.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점, 기미 등을 뺄 때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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