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영리병원 설립 허용
사진: 노무현 사료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외국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정 이유
-해외환자 유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원정출산, 원정수술 등이 확산하자 국내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면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12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ㅇ 소재지: 서귀포시 토평동 2974 일대(제주헬스케어타운 내)
ㅇ 병상수: 47병상(지하1층, 지상3층)
ㅇ 투자비: 녹지그룹 778억원 전액 투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ㅇ 진료과목: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ㅇ 의료인력 등: 134명(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간호조무사 16명, 사무직원 등 76명)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 발표
원희룡 제주지사, 녹지국제병원 도민공론 수렴후 허가 여부 결정
사진제공: 제주도청
원희룡 지사는 국내1회 외국인 투자형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2018년 3월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론조사위원회, 제주시에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이 의료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제주시에 불허를 권고했다.
녹지국제병원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는 6개월간 진행이 되었고, 제주도민의 58.9%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했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2018년 10월 8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금지’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
개원일: 2019년 3월 4일
원희룡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의 쟁점
대한의사협회 “의료체계 왜곡”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향후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확산 물꼬효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다.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
또 하나의 복병 ‘내국인진료 제한’
녹지그룹은 2019년 2월 14일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녹지국제병원을 상대호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또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9년 2월 14일자로 21억 4866만원의 가압류 추가 결정을 받았다.
추가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광동전력 등 3개 회사로 총 청구금액은 21억 4866만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함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명백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이 해답?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재원의 투입과 지원이 거의 없는 제주도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서귀포지역은 시설, 장비,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로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남부지역 공공거점병원이 될 수 있고,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의료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상 개원할 수 있을까?
녹지국제병원은 2019년 2월 26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제주도는 개원 연장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연장해 줄 합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원희룡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고,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 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이 제기한 1218억원의 가압류와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21억 4866억원의 가압류에 걸려 있는 상태. 정상 개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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