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상금 1억 5,884만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 870만 원 포상금 지급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 신고자 587만 원 포상금 지급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신고자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기업, 단체 등에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상금액
30억 원 범위 안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보 상 대 상 가 액 |
지 급 기 준 |
1억 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2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
40억 원 초과 |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에 따라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담금,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수입 증대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2억 원 이하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공익신고자 등(친족·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구조금액
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변호사비, 임금손실액등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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