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일부 위반기간에 원고가 고용한 유00이 진료급여 청구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원고도 모르게 거짓으로 급여청구를 한 것으로, 이 부분을 처분사유로 삼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또 일부 기간의 경우 원고가 비급여 치료를 시행한 후 급여 대상 약물을 처방하면서 이를 급여대상이라고 오인해 경미한 과실로 잘못 청구한 것이지 부당한 이득을 얻을 의도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므로 이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행위에 관한 원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75255번(2017구합**), 43769번(2018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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