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불인증시 재신청 의무화 반대"
"급성기병원처럼 자율인증 전환…인센티브 제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재인증 신청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서를 국회, 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인증 요건을 갖춰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달리 의무인증으로, 이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자율인증’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고 해서 재인증 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못 박았다.
의료법 제58조의 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1항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율인증’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자율인증 취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이다.
협회는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신청하도록 할 게 아니라 불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가운데 불인증 비율은 20~30%에 달한다.
불인증 사유는 △당직의료인 기준 미충족 △인증 책임실무자 사직 등이며 적은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당직의료인 기준은 급성기병원의 인증 항목에는 없는 불합리한 조사 항목”이라면서 “당직의료인 기준 충족이 필수항목이다 보니 당직의료인이 사직해 일정기간 부재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그 중 당직간호사는 활동간호사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채용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 불인증 요양병원 34곳 중 18곳이 당직의료인 기준 미충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불합리한 인증 기준을 개선해 인증률을 높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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