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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2020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변화

by dha826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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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5312020년 의료수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내년도 병원 의료수가 인상률은 1.7%.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의료수가도 내년에는 1.7% 인상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수가는 위암수술, X-ray 검사, 초진료, 재진료 등 각각의 행위별로 부여된 '행위점수'에다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이다.

 

예들 들어 위암수술의 행위점수가 1000점이고, 환산지수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위암수술료는 1,000,000가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의료공급자단체가 매년 하는 수가협상은 엄밀히 말하면 '환산지수'를 얼마나 인상 또는 인하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점수'는 고정시켜놓고 환산지수를 매년 개정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정해진다.

 

일례로 의료최고도 중 count 3~6군의 행위점수는 651.56. 여기에 환산지수가 내년 76.2로 올해보다 1.7% 인상된 76.2로 정해짐에 따라 651.56*76.2를 곱하면 49650이 된다.

 

여기에다 각 환자군별로 정액으로 정해진 약제 및 치료재료금액을 더한 게 의료수가이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도 환자분류군 별 일당정액수가를 일부 계산해 보면 의료최고도(count 3~6)6920, 의료고도(ADL 17~20)5900, 의료중도(ADL 16~20)47250, 문제행동군(ADL 4~20)43340, 인지장애군이 42520, 의료경도(ADL 13~20)44730, 신체기능저하군(ADL 13~20)3217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건비, 물가, 병상이격거리 확대에 따른 병상 축소, 의료폐기물 처리비 폭등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수가 1.7% 인상분으로 이 많은 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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