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시행 연기…10~11월 유력
요양병원계 "해도해도 너무하다" 불만 고조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3~4개월 연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7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연기될 것 같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을 준비중인데 10월 또는 1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전담인력 배치 등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을 의무화했지만 급성기병원과 달리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월부터 환자안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1일당 1450원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환자안전수가 지급을 연기하자 요양병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17년 10월부터 급성기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해 비난을 자초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지만 상급병원 1750원, 종합병원 1940~2050원, 병원 2270원보다 크게 낮은 '1450원'으로 설정해 다시 한번 반발을 샀다.
여기에다 사전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수가 신설 시점까지 늦춘 상황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급성기병원보다 수가도 늦게 주고, 단가도 낮게 책정하더니 이젠 약속한 지급 시기마저 늦추느냐"면서 "7월 시행에 맞춰 시설 보강에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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