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의사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하였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3 진료실 내에서 직접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수준은 최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료실에서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했다. 신체적인 피해, 즉 부상에 이른 비율이 10.4%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에는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심지어는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
4 진료실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번은 경험한다는 의사 비율이 50%를 넘었다. 매달 한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하였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의사들도 있었다.
5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긴 진료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응답자의 16%에 달한다는 점이다.
6 진료실 내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7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8 폭언 또는 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습니까?
9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였다면 피의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벌(예. 징역형 실형, 벌금형 등)이 내려졌습니까?
10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흐른 뒤, 진료를 목적으로 다시 내원한 적이 있습니까?
12 환자가 이전에 나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3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을 요구 받거나 강요, 협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14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에서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손가락이 아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무리하게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고 계셨습니까?
15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하여 반의사불벌죄 삭제 즉,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흔히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6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있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실손보험 청구나 장애등급 판정 등을 이유로 의사에게 진단서나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를 요구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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