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건1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3,305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2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2014년 시급인 5210원보다 낮은 45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지만 과실로 영업장 안에서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D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최저임금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근로계약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례번호: 2930번,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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