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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비공개 대화 녹음, 신체 동영상 촬영…휴대폰 이용 범죄 유죄

by dha826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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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안.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 징역 1,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O펜션 OO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OO호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타인들이 피고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방어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불가피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7(만장일치)

 

법원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않으면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에 방화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수사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다른 곳에 누설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례번호: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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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피고는 Z 대표이고, 원고는 위 ‘Z’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피고는 ‘Z’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 하단에 설치된 환풍구를 통하여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동영상 촬영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몰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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