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D대학교 예술대학 00학부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교원초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해임되어 재판중임에도 ‘네일미용 및 뷰티패션’ 전공 전임교원 초빙에 마치 원고의 전공(메이크업)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은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D대학교 예술대학 00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이나 탄원서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무효이라고 판단된다.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054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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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관련 행정소송
원고는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보병사단장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그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으며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례번호: 203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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