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라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김00(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라는 이름의 염색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랐다.
이 때문에 두피를 통해 안면과 목 피부까지 위 성분이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대법원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도10104 판결).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염색 전 2일 전(48시간전)에는 반드시 피부시험(patch test)을 실시하여 주세요.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이 사건 염색약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전에 여러 차례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반드시 염색 시로부터 48시간 전에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넘은 과중한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염색시술 전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미용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약 20년 경력을 가진 미용사로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6개월 전부터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염색 시술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하고 있고, 위 성분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수의 염색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염색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알러지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염색을 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얼굴과 목 부위의 수포 및 발진 증상을 보였던 바, 사전에 염색약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및 횟수와 일반적인 미용실의 운영 여건 등에 비추어 통상의 미용사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매회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에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염색을 하였음에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드시 사전에 염색약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이상증상을 보인 시점 및 증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염색약 부작용 등의 미고지 관련)
이 사건 염색약과 같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염색약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일반적인 고지의무는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아왔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던 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외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1~2층 입주자에게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균등부과는 부당 (72) | 2020.01.13 |
---|---|
무기계약직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승진 대상 (0) | 2020.01.09 |
부동산 계약과 중개수수료 (1) | 2019.12.09 |
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 (0) | 2019.12.08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0) | 2019.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