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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장애인 보청기 급여 개선

by dha826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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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실시

 

(대상자 및 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 리클이닝형)는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2020년 7월 시행)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가 개별 제품 가격고시 및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입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 급여기준액(131만 원)이 일시에 지급되고 있다. 이에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저가의 제품을 131만 원 기준으로 급여 청구하거나 유인․알선 등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 양산으로 보험재정 소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 급여 현황: 2014년 1만5000건, 42억 원 → 2018년 6만5000건 767억 원

 

또한, 사후 적합관리(Fitting) 미흡으로 인한 보청기 착용 실패 사례 등 장애인 불편을 심화시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보청기를 급여하고 사후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운영하여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 방안
(제품 등록방식 개선)
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를 할 예정이다.


(급여비용 지급 방식 개선)
검수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던 급여비용을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후 적합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판매업소 등록 기준 마련)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하여 적절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급여절차 개선)
적합관리 등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판매자와 수급자 간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적정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하고, 적정 적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 청력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한 개별 제품 평가 및 등록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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