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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복지부, 요양병원 외래진료 과잉규제

by dha826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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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타병원 외래 갈 때만 100/100 제외
"불가피해 외래진료 가는데 왜 차별하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한 경우 진료를 한 병원에서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암환자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요양병원 환자들의 진료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의뢰받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요양병원이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에는 진료를 의뢰 받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부득이하게 타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을 때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일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학병원 등에서 항암치료나 CT, MRI 검사를 받으면 많게는 수백만원의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을 선납한 뒤 요양병원에서 사후 정산을 받을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과 불편함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진료비 청구방식으로 인해 요양병원도 이중삼중의 피해를 받아왔다.

요양병원이 타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다보니 비용 중 일부가 삭감되더라도 손실을 떠안아야 하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진료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암, 에이즈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만 해당 고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원내 진료가 원칙이어서 산정특례 대상자가 불가피하게 타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에만 진료의뢰한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타병원에서 외래진료 받는 산정특례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5%만 납부하면 되지만 CT 등 영상검사나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진료비 전액을 선납한 뒤 요양병원에서 몇 달 후 사후정산 받아야 한다.

타병원 외래진료가 불가피하다는 동일성이 있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고시'에 따르고, 나머지 요양병원 환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해석'에 따라 공단부담금까지 선납하도록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에는 CT, MRI 장비를 둘 수 없고, 약 처방에도 일부 한계가 있어 환자들이 부득이하게 타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하는데 왜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고, 요양병원이 사후정산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타병원 외래진료를 남용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예외 없이 외래진료한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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