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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영업사원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대리처방 해 준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by dha826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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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인 약 조제받아 인터넷 판매…의사도 면허정지 우려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일반인에게 다이어트약을 팔다가 적발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D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의원 간호사에게 "부모, 지인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원장님께 잘 말해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D사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부탁해 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다이어트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고, 자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수입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1천만원 벌금 판결을 선고했다.


문제는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의원 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C의원 원장은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등에게 대리처방전을 발급해주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판례번호: 2625번(2013고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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