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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

by dha826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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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로 신고했다.


또 2010년 2분기에는 실제 4등급이지만 3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요양병원은 2011년 10월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한달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년 7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했다.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복지부는 2009년 11월에도 현지조사를 나와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당시에도 간호조무사들이 44시간 이상 간호업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했지만 과징금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도 과징금 부과 사유로 삼지 않아 행정처분 이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간호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요양병원은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1년 11월 이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과징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과징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과징금 채권에 관해 책임을 면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A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A요양병원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는 회생절차개시일인 2011년 11월 이전에 성립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과징금 청구권은 면책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법에 따라 면책 효력이 생겨 더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2년 7월 이후 처분한 것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A요양병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판례번호: 1심 2257번(2012구합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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